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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는 빠져(종합)

송승현 기자I 2024.06.18 16:03:21

경찰 위드마크 공식 적용했지만…檢, 이번 기소서 제외
"김씨의 사법방해 행위, 처벌 위해 규정 도입돼야"
사고 은폐 위해 증거인멸 지시 소속사 대표 등 3명도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와 소속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김씨의 음주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께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소속사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혐의를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도록 사주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 지역 호텔에 머물다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줄곧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건 발생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하지만 이번 기소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직후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판례에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만큼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행위로 음주측정을 불가하게 한 만큼 이같은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와 허위 자수를 한 소속사 매니저 등 3명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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