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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여신도 1명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송치

이재은 기자I 2024.06.14 18:39:15

1심서 징역 23년 선고…2심 진행 중
2심 제외한 추가 피해자만 19명 달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신도 강제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또 다른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충남경찰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A씨 측이 2018년 12월께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정씨에게 수차례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 사실을 알리며 여신도 3~4명 정도가 더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30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 뒤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은 개인신상의 이유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들의 사건은 수사 종결된 상황이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을 제외하면 정씨의 성범죄 가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총 19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9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정씨를 세 차례 추가 송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6명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이달 말께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1999년 한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국외로 출국해 약 10년간 대만, 홍콩, 중국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년 출소했다.

이후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십여차례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지난달 28일 여신도 2명을 1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주치의와 JMS 인사담당자 등 3명은 정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혐의,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검토해 정씨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들과 추가 피해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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