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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아동에 대해 경찰청·질병청·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2236명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상태다. 전날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역시 미출생신고 아동이였다. 이외에도 화성·창원 등 전국에서 의심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이같은 사건으로 복지부가 사각지대를 놓쳤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2세 이하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사하기 위해선 임시신생아번호를 파악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부분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등 내용을 보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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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전수조사 외에도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으로 생각한다”며 “두 제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되어서 법제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임신·출산 사실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임산부들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두 법안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는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아동보호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기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분만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정적·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의료계와 함께 출생정보 통보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