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과 관련,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입증 사항은 증원분 배정에 앞서 인적·물적 시설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향후 어떻게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 등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요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곳이다. 정부는 이 중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합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보정심은 기록 의무가 있다. 교육부 소관인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역시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은 아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도 “회의 종료 즉시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 자료 요청의 논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브리핑 직후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원의 논점은 공식회의록이 있냐가 아니고 어떤 근거로 2000명이 나왔느냐는 것”이라며 “정부가 변명 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이 회의록이 있다고 또 말을 바꿨다”며 “은닉을 해오다가 지금 말이 바뀌는 것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회의록을 안 만들었다면 직무 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 주 심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