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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선고'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성주원 기자I 2024.06.13 15:31:40

수원지법, 李대표 사건 형사합의11부 배당
"전산 자동 배정"…앞서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 기피신청 또는 서울 이송 요청 관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재판을 배당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은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정됐고 다른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쌍방울(102280)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부 교체 논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었지만,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대표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한 뒤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16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등록됐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나머지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비롯한 의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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