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간호 시민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법안’(지역의사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소식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반대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시민행동은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설치법과 지역의사법안 복지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 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의대를 입학, 졸업하고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지역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학금 반환, 의사 면허 취소, 남은 기간 면허 재교부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어 “복지부는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조절 운운하며 사실상 반대를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은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확대해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부족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공의료 분야는 의사와 더불어 간호사 확보도 중요한 만큼 ‘지역공공간호사법안’도 조속히 심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정확한 규모를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