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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타협도 가능" 민희진, 2차 기자회견서 하이브에 전격 화해 제안[종합]

김현식 기자I 2024.05.31 17:28:42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대표직 유지했으나
측근 2명 어도어 사내이사 해임돼 앞날 먹구름
"타협점 마련되길…뉴진스 위해 좋은 판단 해달라"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상대(하이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좋게좋게 잘 지낼 수도, 다시 싸울 수도 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연 2차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가처분 판결을 내려준 지금이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가 더 빡쳤냐(화났냐) 하는 건 이제 무의미하니 하이브가 뉴진스와 회사의 미래를 위한 좋은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후 밝힌 입장대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어도어 사내이사는 하이브 측 인사들로 교체했다.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을 새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민 대표 측 인사인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1 대 3 구도로 장악했다. 민 대표 입장에선 사내 입지가 줄어들며 앞길에 먹구름이 낀 셈이다. 향후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민 대표 해임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위반 민사소송을 제기해 양측의 갈등이 더욱 거센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사진=뉴스1)
민 대표는 이날 “누명을 벗어 많이 홀가분하고 큰 짐을 내려놓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힌 뒤 “자꾸 오해하시거나 일부러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직위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분쟁의 요인이 아니었고, 그건 지금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저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계획했던 것들을 성실하고 문제없이 잘 이행하는 것”이라며 “하이브와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한다.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들은 “‘가처분 결정이 났으니 대표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향후 하이브가 어떤 조처나 행위를 할지 모르기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곧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고, 그때 민 대표 해임건을 올릴 수 있는 만큼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사진=뉴스1)
민 대표는 “전 제가 경영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프로듀싱과 경영을 분리해서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문이라는 단어에 속는 것”이라며 “(프로듀싱과 경영이) 분리가 되는 순간 따로 논다는 게 저만의 경영철학”이라고 밝히면서 대표직에서 스스로 내려올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하이브와 어떤 방식으로 타협과 소통을 이어갈 생각이냐는 물음에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지난달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뉴진스에 대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이 분쟁의 발단이라고도 주장해왔다.

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다만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진=뉴스1)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하이브는 전날 “법원이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이날 연 2차 기자회견 말미에 “금전적 타협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욕심 부리지 않을 것”이라며 “어른들이 좋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애들(뉴진스)을 위해 좋은 판단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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