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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활동' 보장법 발의에…엇갈리는 교육계 목소리

김윤정 기자I 2024.06.26 15:58:20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발의
정당 가입 허용…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 규정 삭제
'선거운동' 금지→'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로 완화
"전문성 있는 교사정치인必"vs"수업 중 편향 교육 우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그간 엄격히 제한되던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열어주자는 취지의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이 발의돼 교사의 정치 참여 문제가 논의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교사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가 맞부딪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수진·이재강·양부남·이용우·이재관·문금주·조계원·양문석·위성곤·민형배·백승아·박지원·이광희·문대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우리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다. 이를 구체화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기도 한 교사들은 정치활동에 있어 상당수 제약을 받고 있다. 선거 후보자 등록·정당 가입 등 제한이 대표적인 예다.

4법이 통과될 경우 그간 제한됐던 교사들의 정치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된다. 4법에 따르면 교사·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사라진다.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한 규정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조항도 삭제된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표현이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문구로, 원천 금지됐던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해 하는 선거운동’으로 대체된다. 선거운동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던 것에서,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는 정치적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단 것이다.

교육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현장성 있는 교육 정책을 도입하려면 교사의 정치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과도하게 막고 있다”며 “현장성·전문성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해 시의회·국회 진출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편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교사의 직업윤리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교사의 정치적 권리만 확대할 경우 수업 현장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은 교사의 말에 동조하기 쉬워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우리 헌법 제31조 4항도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교사들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처럼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는 방식을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4법이 통과될 경우) 수업 중 교사 편향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회에 교사의 정치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199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이후 지금껏 교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개적이고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며 “교육기본법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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