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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시재생 70곳 선정.. 공적임대·스타트업 특화사업 중점

이진철 기자I 2017.09.14 14:00:00

대규모 철거 아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초점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 지역, 시범사업지 제외

다양한 사업모델(예시)과 다섯 가지 뉴딜사업 유형. 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말까지 총 7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 방식이 아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시범사업지 후보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연내 선정할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는 70곳이다. 국토부가 15곳, 각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총 45곳을 선정한다. 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도 추가로 10곳이 선정된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내년 중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되어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로 유도할 예정이다. 역사·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찾아가는 복지, 소형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청년 창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대표적인 사례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5가지로 분류했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9000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연평균 1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비(연평균 5000억 원)와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연평균 4조9000억 원)의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평균 3조 원)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오는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주거복지형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델 예시
도시경쟁력 회복형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가상도 예시 .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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