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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갈등, 결국 헌재 간다…與,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김기덕 기자I 2024.06.18 15:11:08

與의원 108명 일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 대표권, 심의·표결권 등 침해한 무효” 주장
4년 전 각하 결정…청구인 전체 의원 참여로 바껴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갈등이 결국 헌재 판단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이날 오후 헌재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주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우 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청구 취지는 우선 국회의장 및 국회 부장의 선출 건이다. 지난 5일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추미애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민주당 소속 우원식 의원과 이학영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국회 의장·부의장 구성 참여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해당 상임위에 여당 상임위원 강제 배정 및 나머지 11개 상임위 배제 결정 등을 문제삼았다. 이런 행위가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국회 상임위 구성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피청구인들의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다”며 “헌재의 조속한 무효확인 선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청구인 자격 상실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권한 부적격, 권한침해 상태 종료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번 헌재 청구는 4년 전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 단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다른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의원들이 함께 청구인이 돼, 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주권자가 만든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빠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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