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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 2인체제,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 아니다"

임유경 기자I 2024.06.21 17:03:00

과방위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 증인 출석
의사 정족수 4인 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 밝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에 대한 야당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선임돼 2인 체제가 됐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다시 1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김 위원장이 오면서 현재까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상시적인 2인 체제 운영은 위법적으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으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인 체제 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조속히 비어있는 세 자리의 상임위원들을 추천해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면 논란이 없어지지 않겠냐고 묻자 “의사 정족수를 4인이든 5인이든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그런 문제도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지적에는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 민영화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했느냐는 질문에도 “절차를 다 거쳤다”고 답했다. 방통위원장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과방위 방통위 설치법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다시 전체 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통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선다. 증인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을, 참고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5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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