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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혐의 입증` 자신감 드러낸 경찰…근거 있을까

김형환 기자I 2024.05.28 15:28:28

수치 없어도 처벌 가능한 위험운전치상 적용
“음주 진술 있고 사고 자체가 비정상 운행”
김호중, 실형 가능성 높아…“태도 바꿔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며 그 근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엄히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열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 씨의 위험운전치상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0.03% 이상)가 필요한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상은 피의자가 사고 전 음주를 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경찰은 유흥업소 직원·술자리 동석자 등 다수의 진술을 통해 김씨의 음주 사실을 밝혀냈고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을 타고 넘어가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했다는 사실도 입증할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엔앨엘)는 “이미 김씨의 음주 사실에 대한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기에 음주 사실은 입증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중앙선 침범해 충돌한 것, 그 사실 자체가 정상적 운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사고 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사례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와 사건 은폐에 김씨가 개입한 여부 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김씨의 몸무게, 음주량 등을 종합해 시간대별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김씨 몸무게가 90~95㎏로 가정하고 김씨 측 주장대로 소주 10잔을 오후 8시에 집중해서 먹었다는 점을 역산하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김씨에 대해 실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김씨가 지금의 태도를 수사 과정 끝까지 유지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태도 변화나 진술 번복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취지 그대로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김씨에게 적용될 혐의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에 사건 은폐 의혹까지 밝혀지면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등 너무나 많다”며 “법 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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