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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직접생산확인제 관련 규제 대폭 개선

박진환 기자I 2024.02.01 12:37:08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1일부터 시행
자체기준표 제출 폐지 등 서류간소화…기업 자율성 보장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의 직접생산확인 제도와 관련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 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보면 우선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생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공장·인력·설비·공정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했다. 또 대상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타사 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전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위반으로 규정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해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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