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참금' 때문에 택시 기사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30년

채나연 기자I 2024.06.07 19:52:23

항소심 재판부 1심과 같은 중형 선고
재판부 "살해 고의 있었다고 판단"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태국 여성과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23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A씨(사진=뉴스1)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시께 광주광역시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3시께 충남 아산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소변이 마렵다며 택시를 멈추게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 목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아 방치한 후 택시를 몰아 인천공항으로 도주했다. B씨는 3시간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B씨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고 일부는 환전해 태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경찰이 태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A씨는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 묶였고 체포 다음날 국내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제하던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소지해야 했지만 재산이 없던 A씨는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더라도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불확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로 ‘택시 강도 살인’ 등을 검색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면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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