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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조원태 백기사 자처한 산은‥과도한 재벌 특혜"

장순원 기자I 2020.11.17 11:39:24

"항공산업 재편 이후 독점이익까지 제공" 비판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한진그룹에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나친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진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권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항공산업 재편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해주는 구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항공사인 현 항공산업을 ‘한진칼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의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를 인수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여기에 한진칼이 약 7300억원어치를 참여한 뒤, 대한항공은 1조5000억원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63.9%, 유상증자 참여)와 3000억원의 사모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딜의 근본 의문점 중 하나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인수주체인 대한항공이 아닌 그 모회사 한진칼에 자금지원을 결정한 점”이라고 비판했다. 산은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할 경우 한진칼이 지주회사 행위규제상의 지분요건을 맞출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한진칼에 자금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2020년 9월 기준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분율은 29%다. 대한항공의 2.5조원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한진칼이 전혀 참여하지 못할 경우 지분 희석으로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상장회사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산은이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교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만을 사용해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해도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여전히 충족할 수 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또 “한진칼이 거래당사자로서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점에서 경영권 변동이 생겨도 통합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항공이 계약상 주체였다면 경영권 변동 여부는 별다른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및 항공산업 재편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기 위해서는 한진칼 주주의 지위보다 대한항공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한진칼이 조원태 회장 측과 KCGI 등 3자연합의 지배권 확보 경쟁이 첨예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번 딜이 성사될 경우 산업은행은 약10%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투자합의서의 실질적인 상대방인 조원태 회장 측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된다. 이번 딜이 순수하게 아시아나항공의 매각만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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