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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실련은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7조 7802억 원, ‘기존주택매입’ 방식(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1조 5163억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약정매입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또한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의 공공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LH는 기존 주택 매입 실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경 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