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는데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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