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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 30%→35% 확대

이지현 기자I 2023.09.19 14:30:07

제도 도입 처음 개선 21만명 혜택 전망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소득 하위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마디로 더 많은 이들이 기초생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비수급 빈곤층 66만명에 혜택 확대

19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에 따른 보호시스템이다. 6월 기준 252만명이 수급 중이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도 34.2%로 2018년 OECD 국가 평균(30.2%)을 웃돌며 9위에 랭크되는 등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66만명이나 된다. 2018년(73만명)과 비교해 7만명 줄었지만, 여전히 60만명 넘게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듬는 방향으로 기초생활 보장 시스템을 손질했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의 30%→3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32%가 적용된다. 월 52만원의 기초생활 생계비를 받는 A씨는 내년부터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71만원까지 인상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약 21만명이 A씨와 같은 인상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섭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현 정부 내에서 35%까지 단계적 향상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확대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차수판, 개폐형 방법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 등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초중고 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인 초등 46만1000원, 중등 65만4000원, 고등 72만7000원 등으로 인상돼 총 184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만약 중증장애인 2인 가구라면 부양의무자인 어머니의 월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의료수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해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제외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승용차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을 완화하고,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거용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48%’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키로 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금을 △1인가구 2023년 62만3300원→2024년 71만3100원 △4인가구 162만200원→183만3500원 등으로 인상한다.

탈수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 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주거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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