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LG그룹 재무관리팀장 김모 씨와 하모 씨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구 회장 등 총수일가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LG그룹 재무관리팀에 주식거래를 위임했다. LG그룹 재무관리팀은 거래소시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LG 및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을 이용했다.
국세청은 구 회장 등이 통정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 156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하씨에 대해 조세 채무와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를 인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조세포탈의 범의가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조리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전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주식거래 과정에서 거래 금액과 수량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