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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사고' 삼표산업 붕괴사고 첫 재판…'경영자책임' 공방

정재훈 기자I 2024.04.09 14:31:23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의정부지법 법정 출석
검찰-변호인단 '경영자 책임' 놓고 공방 치열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호 사고’로 기록된 이번 사고에 대한 재판은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 간 기업 경영자의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견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9일 오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2022년 1월 붕괴·매몰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 측은 정도원 회장을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과 삼표그룹을 총괄하는 실질적 경영자’로 규정했다. 검찰은 “채석장 상황 등에 대해 상시 보고를 받았고 굴착 사면 하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붕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결국 30만㎥ 분량의 토사가 쏟아져 사고가 발생, 피해자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이종신 전 대표이사와 사고가 발생한 양주 채석장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영진과 현장 관리자들은 현장을 점검해 위험 방지 조치 및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고 현장에 균열 등 위험 예견 요소가 있었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고 사고 직후 삼표산업 관계자들 간 입단속을 하는 등의 정황이 있는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 회장과 경영진, 현장 관리자들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공소 이유를 반박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에서 언급하는 안전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안전보호 관리 체계 구축 미이행과 이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영진과 현장 관리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적용된 죄명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전제 사실 등 일부는 부인한다”고 변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이 지난 2022년 1월 29일 오전 10시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소재한 삼표산업 채석장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당시 사고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과 함께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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