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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은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 8개 제품이다.
또 제품의 품질 및 가격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 10개 제품을 추가 지정, 조달물자의 품질확보와 원산지 위반 납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추가 지정된 10개 제품은 타일단열패널, 석제단열패널, 코르크바닥포장재,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EF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 ETFE막구조물,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은 기존 157개 제품에서 171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명시,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 등록 화면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부품의 원산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산 제품 구매와 국산 부품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에 대한 부품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는 제품 구매 시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 역할과 함께 공공물자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조달기업에는 동종업계간 기술개발 경쟁과 국산부품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 역할로 작용해 국내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