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0명 중 7명 의대증원 찬성”…법원 판단 앞두고 여론전 치열

송승현 기자I 2024.05.16 12:00:17

문체부, 14~15일 의대증원 관련 인식조사 결과 발표
의료계 "의대증원 2000명 특정은 비과학적"
조규홍 장관 "의사단체, 허위사실 제기 자재 당부"
법원, 이날 오후 5시께 의대증원 항고심 판단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16일 오후 5시께 나올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후 5시께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먼저 정부는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가 14~15일 양일간 실시한 ‘의대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증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2.4%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증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원 자료를 거론하며 의대증원 2000명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집행정지 사건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4일 법원에 이른바 ‘의대증원 논문’ 저자인 홍윤철 교수 등에 입장을 담은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근거가 된 논문을 쓴 저자로 알려져 있다. 참고서면에서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이야기하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의 결정이 임박했다.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다고 보도하나 이는 잘못된 보도”라며 “이미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한 서울고법 즉시항고 사건은 총 7개이며, 이 중 32개의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들도 수일 내로 결정 날 것이고, 역시 패소한 측은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일이면 결정 가능하다는 점,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달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집단행동

- 정부, 의대 예과과정 ‘1~2학기 단축 방안’ 허용 방침 - "경찰견 의료복지 확대" 경찰인재개발원, 전북대 수의대와 업무협약 -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여야의정협의체 이번주 가동할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