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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찌르는 비린내와 함께 내장이 다 녹은 채 썩은 모습이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에 A씨는 게를 판매한 상인 B씨에 연락했고 B씨는 “손님이 게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게 상태가 담긴) 사진만 봐선 확인이 안된다”며 “게를 살 때 (상태가) 나쁘면 가져가지 말았어야지”라며 구매한 A씨를 탓했다.
그런데 사진을 본 수협 측의 반응은 달랐다.
수협 관계자는 “썩었다. 저 정도면 못 먹는다”며 “안 드신 게 천만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주변 상인들도 해당 상인에 대해 “고의로 판매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예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해 상인회에서 대신 보상해 준 적이 있다는 것.
한 상인 C씨는 “하루 전날 것을 뚜껑 여는 것까지 우리가 다 봤다”며 “‘설마 저거 오늘 팔려고 하느냐’고 했는데 (팔았더라)”라고 언급했다.
상인회 측은 “일부 상인 때문에 시장 전체가 매도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수협과 서천군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월에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10대 학생에게 흑색 반점이 생긴 대게를 판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온라인상에는 주부 D씨가 “고2 남학생인 아이가 친구와 수산시장에 구경 삼아 다녀왔다”며 “3시간쯤 뒤 검정 봉지 3개를 들고 집에 왔는데 봉지에서 썩은 듯한 비린내가 진동했다”며 대게 다리가 검게 변한 사진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일자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섭씨 22~24도의 실온과 섭씨 10도의 베란다에 방치해 놓은 대게들이 모두 흑변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김 씨는 “대게의 검게 변한 부분은 ‘멜라닌 성분’이며 이는 인체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면서 대게를 시식했고 “활대게를 바로 쪄 먹었을 때에 비해서는 부드러움이 조금 덜하다. 뻣뻣하고 수분기도 날아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전히 단맛이 진하고 활게엔 없는 감칠맛이 매우 진하다”면서도 내장은 비린 맛이 강하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게를 판매한 상인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징계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