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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소액면세가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가 초저가 상품으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국내 유통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중국을 통한 해외직구액은 3조2872억원이고, 이중 소액면세 물품은 3조원에 육박했다.
국내 유통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떼어오는 과정에서 통관과 KS 인증마크, 유해성분검사 등을 거치면서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해외직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현재 관세법상 해외직구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누적 한도가 없어 되팔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업계, 국민 등으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해외 현황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대만 등은 일부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고 유럽연합(EU)·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부가세를 과세한다. EU의 경우 2028년부터는 관세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밝힌 바 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라며 “분명한 건 정부가 검토를 시작했고 속도를 높여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과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같은 직구 사이트라도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이면 같은 날 국내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세청 고시에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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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해 전 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한다”며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