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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풍선`에 불안한 접경지역 주민…“軍 훈련·전단 살포 반대”

이영민 기자I 2024.06.03 13:17:54

경찰, 엿새간 대남 오물 풍선 860개 발견
주민들, 해상사격훈련 이후 추가 도발 우려
"접경지역 긴장해소와 적대행위 중단 촉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북한 접경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 전단지 살포로 ‘오물풍선’과 같은 위협이 발생했다며 정부에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대북 전단지 살포를 단속하고, 오는 4일 예정된 해상사격훈련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대북 전단지 살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접경지역 단체)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대남 오물 풍선 관련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민간단체의 도발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파주 주민인 김민혁씨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밤에 큰 경고음과 함께 온 긴급문자에 주민은 ‘전쟁이라도 난 것이냐’며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파주 시민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끊어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헌재가 대북전단 금지와 처벌에 대해 위헌을 판결했지만, 그 취지는 대북전단만으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정부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단속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점까지 위헌으로 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남북합의서 위반행위상 전단 등 살포 금지) 등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는 4일 예정된 해상사격훈련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평도에 사는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발언문을 통해 “서해5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북의 GPS 전파교란 때문에 조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창 바쁜 조업철에 남북 긴장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해상 사격훈련이었다”며 “생존의 위한 심정으로 남과 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멈춰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경보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항해·조업 선박에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지난 2일 오후 5시까지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 112 신고는 총 860건 접수됐다. 물체 발견 신고는 581건, 재난문자 문의 신고는 2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사진=연합뉴스)


北, 오물풍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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