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의사표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케이씨코트렐 등의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