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선정된 정책·입법 제안은 7건으로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형사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면제·경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중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터넷 서신 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특별지원이다.
변협 측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당초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지만,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이 양도되거나 양수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주택이 경매되는 등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앞서 지난달 6일 개최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달 8~20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했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했다.
변협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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