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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막힌 금융권…"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 풀어야"

김응열 기자I 2024.06.18 12:00:00

대한상의, 금융지주·은행·증권 등 116개 금융사 IT 직무 종사자 조사
응답자 66% "규제가 AI 활용 막는다…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망분리와 데이터 결합 등 규제가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 등 116개 금융사의 IT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AI 활용현황과 정책개선과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8.8%가 ‘업무상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실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금융사의 AI 활용 필요성과 활용도 관련 응답. (사진=대한상의)
AI를 활용 중인 금융회사들의 활용분야는 복수응답 기준 ‘동향분석 및 금융상품 개발’(47.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챗봇 등 고객응대’(41.5%), ‘고객분석 및 성향 예측’(31.5%), ‘보이스피싱 예방 등 이상거래탐지’(25.5%) 순으로 나타났다.

AI 도입·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복수응답 기준 65.7%가 ‘규제로 인한 활용제한’을 꼽았다. 이어 ‘인프라·기술력 부족’(52.5%), ‘비용·인력 부족’(47.1%), ‘금융사고 대비 미흡’(42.6%), ‘양질의 데이터 부족’(39.7%) 등도 함께 지적됐다.

AI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는 망분리 규제(76.5%), 데이터 결합 규제(75.0%), 금융지주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규제(73.3%) 등을 들었다.

망분리란 보안상 이유로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예 PC를 분리해 쓰는 ‘물리적 망분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발업무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AI 모델 등을 적극 활용하는데, 금융권은 인터넷 접속이 크게 제약돼 자체 모델·서비스 개발에 불편함이 크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처럼 보안 수준에 따라 PC 한 대에서 통신망을 분리하는 논리적 망분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개발 목적 등 한정된 망분리 적용 예외사유를 생산성 향상 등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응답자들은 데이터 결합 활용 후 파기하는 규제에 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데이터 결합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제3의 데이터 전문기관에 신청해 전송받고, 활용 후에는 즉시 파기하도록 돼 있다. 절차는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같은 데이터라도 다시 필요하면 매번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들은 데이터 축적과 적시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고 저장·공유·개방이 가능하도록 금융샌드박스로 지정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다양한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허용된 고객정보 공유규제를 영업·마케팅 목적으로도 확대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61.8%는 ‘기술발전에 비해 제도정비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활용하기 어렵다’(53.4%)거나 ‘잘 모르겠다’(37.8%)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정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33.3%에 달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사들은 각종 규제로 AI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며 “정부 정책방향인 밸류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금융권의 AI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각종 데이터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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