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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며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유실 동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명절 및 휴가철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여기에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의 정보를 공개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지 못하도록 펫샵 등에서 사육금지처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관련해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격성이 확인된 맹견 등 특정 반려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순종훈련을 실시하도록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