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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하고 있다.
금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는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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