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참사 희생자 이름을 한글과 영어로 게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온라인 매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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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을 통해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11월 14일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한글과 영어 알파벳(외국인)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 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