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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음주량` 확보에 총력…"위드마크 공식 적용할 것"

김형환 기자I 2024.05.20 12:00:00

서울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金 사례, 위드마크 공식 충분히 인정될 것”
“金 수사 협조 의사…동석자·종업원도 조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대해 “음주 추정대사체를 통해 (음주 사실을) 확인했고 음주와 운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음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계산을 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사고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공식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자택이 아닌 경기도 구리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러 경찰의 소환 요구를 피해 사고 후 약 17시간 뒤 출석해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에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이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인정되는 판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 사례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될 상황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음주량뿐만 아니라 김씨의 체중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김씨도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혔으니 음주량 등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동석자와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진술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유명 래퍼 출신 가수와 개그맨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래퍼 출신 가수와 개그맨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우선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며 “필요하다면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만약 이들에 대한 전화 조사 내용이 김씨의 진술과 엇갈리는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이 조 청장의 설명이다.

전날 김씨는 경남 창원 콘서트를 마친 뒤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씨에 대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범행 은폐에 관여한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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