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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칭 30억 사기' 전청조, 2심서 "형량 무거워"

백주아 기자I 2024.05.09 10:53:5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전씨에 징역 12년 선고
변호인 측 "혐의 모두 인정하고 반성"
檢 "피해복구 가능성 없어…범행 수법 불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청조 씨가 채널A와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채널A 캡처)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사는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했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경우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총 30억78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3월 전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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