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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담·삼성·대치·잠실 토허제 1년 연장.."규제풀면 집값 자극"(종합)

전재욱 기자I 2024.06.13 11:13:24

서울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내년 6월까지
20년 지정 이래 4차례 재연장, 앞으로 5년간 지속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규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2020년 6월 지정 이래 5년간 지속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3일 오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14.4㎢ 면적이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이다. 이로써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0년 6월23일 지정 이래 네 차례 연장되고, 내년까지 5년간 지속하게 된다.

서울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시는 집값은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남구 코엑스와 송파구 종합운동장 일대 199만㎡ 면적은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를 방지하고자 2020년 6월 강남구 청담동(2.3㎢)·삼성동(3.2㎢)·대치동(3.7㎢)과 송파구 잠실동(5.2㎢) 등 모두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세 차례 더 연장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 등 세 곳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고 상가와 빌딩은 제외했다. 이후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2일 만료를 앞뒀다.

시는 지난 5일 8차 도계위를 열어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할지 논의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세시장 영향도를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실효성 의문과 사유 재산권 침해 소지에 대한 반론이 맞섰다. 결국 위원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 회의에서 보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매매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주택에 2년 동안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 매매와 임대도 2년 동안 금지된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공시지가 30% 상당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 투자를 막아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주변 지역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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