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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A씨처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에 대해 실시해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7곳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선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