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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홍준표 “무장해제” 김진태 “대법, 좌파완장”

김미영 기자I 2018.11.02 09:38:19

홍준표 “대법 성향 급변 보여주는 사례…코드판결”
김진태 “군대 갔다온 사람들, 다 비양심인가”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한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비난을 쏟아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하지만, 문재인정권의 선 무장해재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라며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오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진태 의원은 논평을 내고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 이제 다 군대 못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복무다.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 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 덤빈다”며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몇 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 간다. 이 녀석 심사가 복잡할 것 같다”며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걸 탓해라”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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