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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출생통보제 법제화 추진…의대정원확대 2025년 적용”

김경은 기자I 2023.06.22 14:31:1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에서 친모가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채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한 발언이다.

조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지자체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재 정부는 미신고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 관련 임시 신생아 번호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어려워 추적이 쉽지 않다.

감사원이 지적으로 지자체가 일부 사례를 직접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 장관은 “수원에서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통해 발견됐는데, 저희가 아동을 추적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모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 도입도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생통보제는 행정부담과 시스템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어 그는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으로 생각한다”며 “두 제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되어서 법제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대는 2025년부터 반영한단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질의에 “강력한 의지로 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요자 의견을 듣고 인프라도 점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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