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 시,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
또한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해 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를 지원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해 사업착수를 지원한다.
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지만,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공사비가 산출된 상한액 이하일 경우 공사비 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