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아이넷 측은 “본 소송 판결전까지 효력이 정지됐지만 특허청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 상표·디자인 전문조사사업 계약을 해지하고, 아직도 재개하지 않아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13억 15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나라아이넷 관계자는 “특허청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해는 물론 근로자들의 실직 위기, 시장경제 교란 등의 국가경제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특허청 공무원들을 형법상 직권남용의 죄로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나라아이넷과의 지난해 계약 해지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금품 지급·수수 사실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및 청렴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이 업체가 뇌물공여죄 등으로 올해 2월 검찰에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