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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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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 우리나라 의사 수 OECD '꼴찌'…연봉은 상위권 - 국민의힘, 의사단체에 "27일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알려달라" - 韓 의사수 OECD 꼴찌 통계에…대통령실 “의대증원,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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