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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침따라 예방접종, 6개월 후 돌연사…“국가보상 대상 아냐”

이재은 기자I 2023.02.20 10:53:50

2019년 장티푸스, A·B형 간염 예방접종
6개월 뒤 숨져…부검 결과는 사인불명
질병관리청,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
法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접종 아니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교의 지침에 따라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한 뒤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군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19년 국내의 한 영재학교에 입학했고, 학교는 신입생 보건 서류로 학생 예방접종과 결핵검진 결과서를 요구했다.

A군은 같은 해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보건소와 의원에서 장티푸스, A·B형 간염 등의 예방접종을 마쳤다. 이후 A군은 약 6개월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유족은 A군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2021년 11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질병관리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예방접종은 지자체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필수·임시 예방접종’ 또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생산을 명령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 장티푸스 필수접종 대상자는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등이며 A형 간염은 영유아, B형 간염은 신생아 및 영아로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접종은 구(舊) 감염병예방법 24조에 의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를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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