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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 최대 6개월 '서울 청년수당' 4000명 추가지원

양희동 기자I 2024.06.10 11:15:00

11일 오전 10시~13일 오후 4시 추가 신청·접수
서울 거주 만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
저소득층 우선 선정…월 50만원·최대6개월 지급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만 19~34세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4000명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수당 추가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올해 ‘청년수당’ 지원 인원으로 2만명을 선정했으나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취업 준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가 모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최종학력 졸업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단기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2017~2023년에 청년수당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한 참여자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또 현직자 특강과 직무 멘토링, 기업 탐방 등 진로 탐색과 성공 취업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선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청년수당 사용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현금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도약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생활비, 교육비 등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만 집중해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해 청년수당이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줄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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