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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졌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헤어진 연인과의 성행위 영상 등을 19차례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지만 징역 3년에 불과했다.
A씨는 보복성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뒤 피해자 지인 100여 명에게 이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전달했으며 추가 영상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이후로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돼 초범이라도 대부분 실형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이 법정형이 강화됐음에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시행 첫 해 이 죄가 적용된 범죄 발생 건수는 125건에 달했으며 이듬해에는 558 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범죄 유형 중 ‘카메라 등을 이용·촬영’의 발생 건수는 2021년 5686건으로 전체 성폭력범죄(3만2898건) 중 17.3%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법정형은 올라갔지만 실제 법정에서 선고형이 높아지지 않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춘천지법은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출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N번방 조주빈 징역 40년을 제외하고는 디지털 성범죄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강력히 처벌하는 양상을 띤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용 없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기준이 성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