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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28→25℃로…더워진 여름, 적조 대비 '만전'

권효중 기자I 2024.06.10 11:00:00

해수부,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수립
올 여름 평년 대비 수온 1℃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낮추고, 보험 차액 재난지원금 지급
현장점검, 외국어 안내책자까지 지원…"단계별 대응 강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1℃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양수산부가 고수온과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의 발령 기준은 기존 28℃에서 25℃로 낮추고,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여름철 재난인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한국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되고, 적조는 올해 7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해 주의보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평년보다 더운 여름과 이에 따른 고수온·적조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해수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수온 28℃ 에서 25℃ 로 낮춘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장비 점검과 양식장 관리요령 숙지 등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어민들의 적극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무사고 기간이 긴 어업인들이라면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며, 태양빛이 닿지 않아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층수를 활용하는 저층수 이용시설을 보유하거나, 저밀도 양식을 하는 경우 고수온 특약 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된다. 향어와 메기, 전복 종자 등의 재해 보장도 확대 적용된다.

지자체와 협력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도 이뤄진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 액화산소통 등 장비를 양식장에 보급하고, 현장점검으로 준비상황을 살핀다. 또 수과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양식어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전절차인 입식신고 독려, 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해수부는 고수온과 적조 대책을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에게 설명한다. 또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어 등으로 된 외국어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해수부는 비상대책반을, 수과원과 지자체는 현장대응반을 각각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업인의 신청이 있으면 양식 생물의 긴급 방류를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와 폐사체 처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도 피해복구 단가의 현행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은 물론, 재해보험 상품 다양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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