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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 참교육" 교감 뺨 때리고 자전거 훔친 초3..."어머님!"

박지혜 기자I 2024.06.10 10:59:5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 3학년 A군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데 대해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머님! 어머님이 아동학대 하셨다”고 지적했다.

사진=전북미래교육신문 유튜브 영상 캡처
정 위원장은 10일 오전 SNS에 출석 정지 상태에서 자전거를 훔친 A군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A군이 자전거를 몰고 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신고자는 도로에서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서 A군은 자전거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영상을 촬영하는 시민에게 “저 여자 좀 참교육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왼쪽 뺨에 있는 상처에 대해선 “엄마가 때렸다”고 주장했고, 때린 이유에 대해선 “제가 편식을 해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그 학생은 종일 밥을 먹지 못했다고 했다. 아동학대(방임)다. 엄마가 욕을 했다고 했다. 아동학대(정서적 학대)다. 엄마가 때렸다고 했다. 아동학대(신체적 학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머님은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아동학대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억지 주장을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전북미래교육신문 유튜브 영상 캡처
A군은 현재 출석정지 상태다. 학교 측은 지난 3일 A군이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에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자 10일간 등교를 중지했다.

A군 무단이탈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도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전학했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또다시 전학해 온 A군은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친구들을 괴롭혔고, 같은 반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과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가족에게 가정 지도를 요청했지만 매번 거부당했다.

결국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A군 보호자는 ‘A군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 요구를 무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어머니는 자신과 A군의 행동이 잘못됐다며 교사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학교 측이 편견을 갖고 A군을 차별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A군의 교감 폭행 사실이 알려진 뒤 A군 어머니는 전주방송(JTV)을 통해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다”면서도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보호자를 설득해 A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에게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와 치유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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