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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연간 120만원 혜택

황영민 기자I 2024.05.31 10:34:15

월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청년 대상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천 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7월 10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최고 34세에서 최고 39세로 연장돼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밖에도 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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