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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덟 살, 다섯 살, 두 살짜리 딸만 셋을 뒀다”며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에 셋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낳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기를 봐주겠다’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셋째를 낳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며 모른 척을 하며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A씨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친 A씨는 급기야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자 저를 정신병자로 몰며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양육권을 뺏겠다’며 이혼 소송 때 정신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며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에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 등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진 않는다. 양육을 누가 했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가사 조사과정이나 이혼소송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딸들의 주 양육자로서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잘 입증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해도 우울증이 폭력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육아와 살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며 판례를 들어 “대법원은 배우자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다만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