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은 지난 9~12월 먹튀주유소 35개 업체를 조사해 304억원 규모의 무자료 유류 및 44억원 규모의 가짜석유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먹튀주유소는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주류 불법리베이트와 함께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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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단기간 영업하고 무단 폐업하는 먹튀주유소 특성상 이를 추적해 과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실제 최근 5년간 먹튀주유소 400건 적발돼 786억원의 부과됐으나, 세금징수 실적은 3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유류대응TF 자문내용과 자체 수집 정보를 토대로 지방청 소비세팀과 가짜석유조사전담팀을 투입 △가짜석유 제조·판매대리점 △명의위장 혐의자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대리점 △신규 먹튀혐의 주유소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국세청은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며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조사 당시 이미 19개 먹튀주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나 실행위자를 찾아 세금을 부과했다.
기초생활도 어려운 노숙자, 생활빈곤자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이들도 적발됐다. 적발된 한 먹튀주유소는 노숙자 명의로 장사를 하다 적발되자 바로 폐업 후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을 내세워 같은 장소에 다시 주유소를 재개업 하는 대담한 수법도 보였다고 국세청은 관계자는 전했다.
또 선박에 들어가는 면세유 1만4000킬로리터(㎘)를 브로커를 통해 불법 매입해 판 판매대리점도 적발됐다.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100억원 상당)한 판매대리점은 이를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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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향후 먹튀 주유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검증 강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팩토링 계약 등 신종 탈세수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팩토링이란 사업자가 서비스나 물품 매매 통해 발생한 외상대금(카드사용)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해 대출 또는 빠른 현금화를 가능하게 하게 돕는 제도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먹튀주유소를 설립·운영에 악용됐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열린 ‘불법유류대응TF’ 회의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보냈다”며 “앞으로 대응체계 개선, 신종 조세회피 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법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