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전청조? 80억원 사기 친 女은행원 징역행[중국나라]

이명철 기자I 2024.05.17 10:47:13

지점장 출신 은행 매니저, 고금리로 고객 꼬드겨 돈 빌려
피해자만 200여명, 사기죄로 무기징역·재산 몰수 선고받아
피해자들 “은행 책임져라”·은행 “개인간 거래”…법적 분쟁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한 은행원이 수십억원대 사기를 친 사건이 일어났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고객들을 꼬드겨 돈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200명 이상 피해자를 양산한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중국우정저축은행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탕자오샹으로부터 사기를 입었던 피해자 중 한명이 2021년 찍었던 탕자오샹의 모습.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17일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우정저축은행 동윈루지점에서 근무하던 탕자오샹은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친척, 친구, 은행 고객 등 대상으로 4250만위안(약 79억7000만원) 규모 사기를 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탕자오샹은 지점장을 지냈던 경험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 중 한명인 75세의 왕파인씨는 2021년 어느날 탕자오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왕씨는 주택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96만위안(약 1억80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는데 탕자오샹은 매달 1%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고 꼬드겼다.

탕자오샹이 실제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지점장 명함을 확인한 왕씨는 12만위안(약 2250만원)을 내줬다. 초반에는 한달에 1만2000위안(약 225만원)씩 입금됐지만 5개월이 지난 후 탕자오샹과 연락이 끊겼다.

은행에 맡겨뒀던 10만위안(약 1876만원)의 예금 기한이 만료된 82세 궈이장씨도 비슷한 시기 탕자오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탕자오샹은 침구 장사를 시작했다며 10만위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궈씨를 설득했다.

실제 침구 가게까지 답사한 궈씨는 아들과 함께 총 20만위안(약 3752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몇 달 뒤 돈을 쓸 일이 있어 은행을 찾았다가 탕자오샹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물론 돈도 행방이 묘연했다.

탕자오샹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궈이장씨가 당시 작성했던 차용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왕씨와 궈씨처럼 탕쟈오샹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204명에 달했다. 사기 행위는 대부분 우정저축은행 동윈루지점 영업장이나 탕자오샹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탕자오샹은 자신의 사무실에 ‘지점장’ 명패를 갖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에서 탕자오샹을 만났을 때 그가 지점장이라고 믿고 있던 쩡칭바오씨는 두차례에 걸쳐 그에게 퇴직금 20만위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었다.

현지 매체 펑파이가 탕자오샹의 행적을 찾아보니 그는 2015년까지 동윈루지점 2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퇴임한 후 2017년부터 외주 방식으로 다시 취업해 은행 업무를 돕는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었다. 1966년생인 탕자오샹은 호감형 외모로 사교적이었으며 항상 웃고 친절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다.

알고 보니 탕자오샹은 몇 년 전 광둥성에서 공장을 세웠다가 자금난을 겪었고 이때부터 은행 고객들은 물론 고향 마을 주민들에게도 수많은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연금까지 포함해 탕자오샹에게 사기를 당한 황룽지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노모가 화병으로 사흘만에 돌아가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기 피해자들은 2021년 탕자오샹을 고소하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2022년 3월 사기 혐의로 붙잡힌 탕자오샹은 지난해 3월에야 검찰로부터 사기죄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탕자오샹은 2014~2022년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4250만위안을 빌렸다. 피해자별 사기 피해를 입은 금액은 1만위안(약 188만원)부터 최대 422만위안(약 7억9000만원)까지 다양했다.

탕자오샹이 피해자들에게 나눠줬더 지점장 직함의 명함.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지난해 9월 법원은 탕자오샹의 사기 금액 규모가 크고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지 않는 등 범죄 상황이 나쁘다며 평생 선거권 박탈, 개인 전재산 몰수, 불법 소득 추징 및 피해자 반환 등 조치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를 포기한 탕자오샹은 그대로 후난성의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기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더 엄한 처 벌을 내리는 편이라는 게 현지 반응이다.

최근 탕자오샹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피해자들이 은행이 사기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탕자오샹이 은행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지점장이라고 속였고, 피해자들은 은행에 투자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것이다.

은행측은 탕자오샹과 개인간 거래였던 만큼 은행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피해자들의 사기 손실을 보상할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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