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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파악한 제보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은 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현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전화하면 해킹앱이나 피싱 사이트를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 가는 수법이다. 이들은 가짜 관세청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여주거나 관세청 명의의 가짜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일차적으로 문자 메시지에 ‘국외발신’, ‘세금금액’, ‘자동이체’란 문구가 있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관세청은 전화번호나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모바일 원격지원을 하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동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은 “수상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하지 말고 이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며 “확실치 않을 땐 관세청 콜센터(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